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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후 4대보험 정산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후 4대보험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 방법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휴가 전 보수월액 기준 납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계속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휴가 기간 납부 면제 신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제출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에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면제 기간 동안에는 연금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URL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신청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를 연기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 또는 분납 형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4대보험 정산
육아휴직 종료 후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됩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납부가 면제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했던 경우, 납부 면제 기간 동안 누락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납입하는 금액은 일시불 납입 또는 연기 이자와 함께 분납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했던 경우, 납부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불 또는 분납 형태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수급이나 의료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꼭 해당 보험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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