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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마지막 보상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이란?
-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마무리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평소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근로자가 평소 받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그 가치를 가지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 시간급,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근로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근로자가 평소 받는 실제 하루 임금을 말합니다.
예시: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3,000,000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000,000원 / 90일 = 33,333원입니다.
- 근로자가 평소 하루 40,000원을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은 40,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40,000원 (1일 통상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40,000원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
- 1일 통상임금: 앞서 설명한 대로 근로자가 평소 받는 하루 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30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최소 퇴직금 지급 기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재직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말합니다. 일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365: 1년의 총 일수입니다.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 근로자가 하루 40,000원을 받고, 2년 6개월 (730일)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40,000원/일 × 30일/월 × (730일 / 365일) = 7,945,205원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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