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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생명줄, 매출액 확인 방법 알아보기
목차
-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 세무서 방문 -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팁
- 마무리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의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자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수산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관광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지식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여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발급 또는 직접 방문 발급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3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팁
- 정확한 정보 입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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