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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생명줄, 매출액 확인 방법 알아보기

by 22sfa3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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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생명줄, 매출액 확인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소상공인이란?
  2.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 세무서 방문
  3.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팁
  4. 마무리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의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자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수산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관광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지식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여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또는 직접 방문 발급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3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직원에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팁

  • 정확한 정보 입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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