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보육교사라면 알아야 할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by 22sfa3 2024. 3. 5.
반응형

보육교사라면 알아야 할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육아와 일, 두 가지 소중한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보육교사분들은 아이 돌보는 소중한 역할과 함께 자녀 양육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계시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少しでも 덜어주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육교사 분들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 분들도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피보험기간(국민연금)이 180일 이상 충족하는 근로자

보육교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므로 고용 노동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절차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 작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소속 기관 또는 노동관련 기관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자녀의 출생증명 사본 등 자녀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3. 사업주에게 신청
    •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는 희망하는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사업주 승인
    • 사업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 사업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신청과 유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해 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invalid URL removed]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 유의사항

보육교사 분들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 담임교사가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안내 및 동의 필수)
  • 단축 근무 기간 동안 복리후생待遇(보험, 연금 등)는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