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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미신청자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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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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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 2.1 홈택스
- 2.2 전화
- 2.3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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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안내
- 3.1 미신청 이유별 안내
- 3.2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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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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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심사 완료 후 1~2주 후입니다.
2.2 전화
- 120 국세청 자동안내시스템 >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 심사 및 지급현황 안내를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3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국세정책 > 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안내
3.1 미신청 이유별 안내
- 자동 신청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신청 기간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근로소득 미신청: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미달: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미달인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2 신청 방법
- 홈택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매년 11월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虚偽 신청: 虚偽 신청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미신청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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