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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근로하는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중 한 명만 근로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근로하는 가구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별 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주의:
- 위 금액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 반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증
- 가구 구성원 명부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기간内に 신청합니다.
- 상반기: 3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9월 1일 ~ 11월 30일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만 대상입니다.
- 虚偽로 신청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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